한국일보

렌트 Q & A

2005-07-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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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재발 보증 약속이 중요

<문> 저는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나쁜 크레딧 때문에 아파트 세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입은 부상 때문에 입원했을 때 제 크레딧이 나빠졌습니다. 가정폭력 희생자를 보호하는 공정주택법이 있나요?
<답> 공정주택법을 가정폭력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정주택법은 가정폭력의 가장 흔한 피해자인 여성을 성차별로부터 예방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는 가정폭력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여성만을 퇴거시키는 걸 금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집주인은 프라퍼티 내에서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사람을 퇴거시키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정주택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더 이상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걸 입증하면 집주인은 폭력 재발을 두려워해서 세입자를 퇴거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집주인은 잠재 세입자의 신뢰성을 확실히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상황에 대해 집주인에게 얘기하세요. 귀하가 다시는 비슷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취한 조치를 설명하세요. 집주인에게 귀하가 보증인(cosigner)을 둘 수 있게 허락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증인은 렌트를 낼 것을 보증할 의지가 있는 크레딧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요청이 거절당하면, 귀하의 지역 공정주택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주택법이 어떤 예방책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세요.


집주인은 공정한 규칙 정할 권리 있어

<문> 제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 프라퍼티의 세입자가 자신의 정면 창문에 음란한 사진과 함께 사인을 걸어놓았습니다. 제가 세입자에게 사인을 제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답> 프라퍼티 소유주는 규칙과 정책이 모든 세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한 자신의 임대 프라퍼티에 관한 규칙과 정책을 만들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 합의서는 세입자와 그들의 방문객이 행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다루는 ‘조용한 향락’(quiet enjoyment)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인을 제거하라고 요청하세요. 세입자가 응하지 않으면, 귀하는 3일 내에 행동을 하거나 그만 두라는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임대 합의서에 조용한 향락 조항이 없다면, 귀하는 모든 월별 계약 세입자에게 계약조항 변경 30일 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어떤 사인이나 장식물, 심벌 등도 창문에 부착돼서는 안 된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장기계약을 한 세입자에게는 개별 개인 리스가 갱신될 때까지 이런 조항을 삽입하는 걸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규칙이 모든 세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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