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ndslide “제2 라구나 비치 될라”

2005-07-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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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 보험에 관심 급증
봄 폭우로 지반약화‘주의보’
주택보험과 별도로 가입해야
복구비용 커버범위 꼭 확인을

최근 라구나비치의 산사태(landslide)로 인해 주택 산사태 보험에 대한 주택 소유주들의 관심이 높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겨울과 올 봄의 이상기온과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타주의 경우 지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보험을 하나의 보험으로 묶어 구입할 수 있지만 가주에서는 산사태 보험을 기존의 주택보험, 지진, 홍수보험과는 별도로 추가로 가입해야한다. 산사태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높은 단점이 있다.
약 80만달러의 주택에 대한 산사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 보험료는 2,500달러 선이다.
일반적인 산사태 보험은 주택을 원상태대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커버하며 추가로 건물이나 관련 시설을 증축하는데 최고 5만달러, 가구나 보석 등 개인물품 보상비용으로 최고 7만5,000달러, 집을 고치는 동안의 거주 비용 등으로 최고 2만5,000달러까지 보상하고 있다.
스탠더드 디덕티블은 집 가격의 5% 외에 추가로 거주 비용에 대해 1,000달러까지 주택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산사태 보험의 경우 수요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인 스테이트팜, 파머스, 올스테이트 보험사 등은 산사태 보험을 취급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 보험은 일부 보험 브로커가 전세계 보험 언더라이터인 ‘로이드 오브 런던’ 보험사를 통한 산사태 보험 가입을 알선해 주고 있다.
구글(google) 등의 인터넷 서치를 통해 ‘Landslide Insurance’를 검색한 후 브로커를 통해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일부 산사태 보험의 경우 주택 복구비용은 커버를 하지만 산사태로 인한 토지 피해 등 지반 공사는 보상을 하지 않거나 추가로 보험료를 낼 경우도 있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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