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07-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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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모기지 안되면 재융자가 최선

<문> 제 남편과 저는 68세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에 은퇴했습니다. 남편은 8월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15만5,000달러짜리 목장 집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7만3,000달러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은퇴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제 남편은 12만5,000달러를 재융자해서 그 돈을 신탁 계좌에 넣은 뒤 이 돈으로 집 페이먼트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좋은 생각인가요?
<답> 비싼 주택이 많은 곳에 사는 독자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귀하의 싼 주거비용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은퇴소득으로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귀하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귀하의 홈 에퀴티가 충분하지 않아 남은 모기지를 한꺼번에 다 갚을 만큼 노인층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귀하가 리버스 모기지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지역의 대출자와 한번 상의해 보세요.


모기지 선납 벌금 거부는 정당한 사유 안돼


<문> 저는 집을 사기 위해 4월24일에 에스크로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모기지 대출회사가 판매자의 대출에 대한 선납 벌금을 면제해 주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종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구매자로서 모든 금융 의무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제가 보기에는 판매자가 선납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그 집을 정말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귀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저는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해서 특정 목적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귀하는 소유권 소송이 유보된 상황에서 소유권을 상대로 구매 계약을 강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소송은 집을 사는 귀하의 권리를 지켜주면서 판매자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걸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여기에는 판매자가 모기지를 재융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번 구매가 법정으로까지 가면, 법정은 판매자에게 행동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에는 선납 벌금을 내는 것도 포함되는데, 선납 벌금 내지 않는 게 귀하의 판매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안 됩니다.


임대주택 살 때는 현금 흐름 생각해야

<문> 저희는 10년 전에 집을 샀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의 저희의 가장 잘된 투자입니다. 저희는 두번 재융자를 해서 면세 현금을 인출해 집 개선도 했고 딸을 대학에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 질문은 옆집과 관련된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집주인은 집을 팔고 근처 양로원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 집을 시가에 맞춰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를 다운페이 하더라도 렌트로는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걸 기대하면서 이 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답> 저도 손해를 봐가면서 귀하가 말한 것과 같은 임대주택을 사봤습니다. 그리고 시가 상승에 따른 이익도 보았습니다.
귀하가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다른 소득이 있고 지역의 집 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면, 귀하는 가능성이 충분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가 침체라면, 시가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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