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06-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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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리버스 모기지 납부 책임

<문> 6년 전에 리버스 모기지를 추천해 줘서 고마웠습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처지로 현재 제 소비보다 더 많은 월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남는 돈을 10대 손자들을 위해 저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제 리버스 모기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 손자들이 집을 팔아서 대출액을 갚을 책임이 있나요?
<답> 귀하가 사망하거나 12개월 이상 이사를 나가게 되면, 리버스 모기지는 만기가 됩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귀하의 상속인은 집을 팔아서 나온 판매 수익금으로 리버스 모기지 잔액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에퀴티는 귀하의 유언이나 리빙 트러스트에 따라 분배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귀하의 상속인이 집을 계속 보존하고 싶으면 잔액을 갚기 위해 집을 재융자할 수도 있습니다.


인접 빈 대지를 함께 팔면 세금혜택


<문>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옆에 임대주택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그 집에 세 들어 산 부부가 현재 그 집을 사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좋은 이웃으로 저희도 집을 팔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집을 전 주인이 사망한 14년 전에 취득해서 누가 이웃으로 올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은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 친구는 주택 소유주가 근처 대지를 팔면 특별 세금혜택도 있다고 말합니다. 제 세금 전문가나 저 아무도 그 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시나요?
<답> 네, 압니다. 귀하의 친구는 연방세법 121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거주지 거주자가 인근 땅을 소유했을 때 특별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판매는 25만달러(부부 합산 신고일 경우 50만달러)까지 세금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의 경우처럼 인접한 임대주택을 다루는 게 아니라 주거주지를 팔 때 인근 빈땅까지 팔 때를 뜻합니다. 귀하의 임대주택을 팔 때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방세법 131항에 따른 또 다른 임대용 프라퍼티와 교환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임대 유닛에는 양도소득세 내야 해

<문> 저희는 2001년 6월7일부터 두 가족용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채를 주거주지로 쓰고 있고 나머지 한 채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결정하면, 연방세법 121항에 따라 50만달러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 귀하가 판매하기 전 60개월 중에 24개월 이상을 그 건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귀하는 귀하가 거주한 유닛을 판 것에 대해 50만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딩의 임대용 유닛은 연방세법 121항의 주거주지 판매 면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임대 유닛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 목적으로는 귀하가 귀하의 주거주지와 귀하의 임대 프라퍼티를 따로 파는 것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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