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06-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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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물권 설정은 잘 생각해 결정해야

<문> 약 5년 전에 제 아버지는 호의로 집 소유권을 제게 넘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생전에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종신 물권(life estate)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저는 아버지를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전문 회복 시설로 옮겼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치료비를 대기 위해 아버지의 채권과 주식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련한 돈도 다 써갑니다. 저는 곧 요양비를 지급하기 위해 최소 시가 60만달러인 그 집을 팔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변호사는 종신 물권이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유효하기 때문에 제가 집을 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거의 식물인간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아버지를 찾아가도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를 내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답> 노인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귀하의 아버지가 설정한 종신 물권에 대해 아버지가 불행히도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는 종신 물권을 폐기하고 아버지의 이익을 위해 집을 팔 권리를 얻으려면 법원의 명령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종신 물권이 설정된 소유권 이전이 왜 현명하지 않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압류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구하세요”


<문> 제 거주 지역에 나온 압류 목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지역 부동산 변호사와 소유권 보험사 직원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들은 알 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답> 지역 정보까지 들어있는 전국적인 압류 정보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가장 괜찮은 웹사이트는 www.foreclosure.com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원을 제공하면서 대부분 주의 지역 압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다른 방법은 www. realtytrac.com입니다. 두 사이트는 아주 폭넓지는 않지만 신뢰할만한 압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건 충족하면 납부 연기 세금은 계속 연기 가능

<문> 최근에 귀하는 임대 프라퍼티에서 감가상각으로 공제한 것이 가치가 같거나 더 비싼 프라퍼티와 교환(연방세법 1031)을 하면 세금 납부 연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납부를 연기한 세금은 언제 내게 되나요?
<답> 귀하가 세금 납부가 연기되는 교환으로 얻은 프라퍼티를 안 판다면, 처음과 두 번째 취득한 프라퍼티에서 공제된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은 납부 기한이 오지 않습니다.
또는 두 번째 세금 납부 연기 교환을 또 다른 프라퍼티와 해서 두 프라퍼티에서 나온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 납부를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세금 납부 연기 교환에는 회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다른 교환을 하지 않은 채 세금 납부 연기 교환으로 취득한 프라퍼티를 판다면, 납부를 연기했던 모든 세금은 바로 납부일이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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