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5-06-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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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애에도 특별 조치 제공해야

<문> 제 어머니가 엉덩이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되려면 네 달간 풀타임 치료원의 간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거주 매니저는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주거자는 아파트에서 밤을 새워 머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니저가 치료원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 안 됩니다. 매니저가 손님이 밤새 머무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합법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니저의 권리가 현재는 합법이지만 귀하의 어머니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매니저는 어머니의 필요를 인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공정 주택법에 따르면, 일시적인 장애를 포함한 장애우는 특별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런 특별 권리는 귀하 어머니의 일시적인 장애를 포함합니다. 어머니는 장애에 대해 합리적인 편의 시설을 요청할 수 있고, 매니저는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니저는 풀타임 치료원이 어느 정도 기간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치료진의 진술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얻으면 매니저는 치료원이 밤새 머무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며 이 조치가 주택 공급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귀하의 어머니에게 합리적인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이 매니저가 다른 세입자에게도 룰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세입자만 특별 조치를 허락 받습니다.


3년 이내 사망 사실은 공개해야

<문> 잠재 세입자에게 예전 세입자가 유닛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규칙은 무엇인가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매니저는 지원자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답> 캘리포니아 민법 1710.2항이 귀하의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주나 그의 대리인은 잠재 세입자가 유닛을 렌트하겠다고 제안한 날짜로부터 3년 이상 지났다면 그 유닛에서 세입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사망이 잠재 세입자가 지원을 한 날짜로부터 3년 이하에 일어났다면 이는 반드시 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의 합병증일 경우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간에 상관없이 프라퍼티 소유주나 그의 대리인은 잠재 세입자가 직접 물을 경우라면 사망 사실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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