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06-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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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 포기는 세금 문제 걸려

<문> 저희 부부는 0.5에이커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 땅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답> 토지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 추측에는 귀하가 땅을 팔거나 누군가에게 줄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도 단 돈 몇 달러에 소유권을 획득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귀하가 자선 기부 세금 면제와 같은 세제 혜택도 받을 시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땅을 포기하는 확실한 방법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카운티나 시가 미납 재산세를 받기 위해 땅을 처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크레딧 심사 회사에서는 귀하의 크레딧 리포트에 미납 재산세를 보여줄 것이므로 귀하의 크레딧 등급에 해가 미칩니다.
일부 카운티 세금 징수원은 소유권 양도 증서를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자선단체도 소유권 양도 증서를 받지만 대부분은 미납 재산세가 있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프라퍼티는 받지 않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지역 세금 징수원이 귀하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모기지 관련 수수료는 환불이 안돼


<문> 약 6년 전에 저는 리버스 모기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낸 선납 비용은 약 1만1,000달러로 좀 비싸 보입니다.
저는 원 페이먼트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지붕 교체, 새차 구입, 기타 다른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그 대신 크레딧 라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금 77세로 나이에 비해 건강도 좋습니다. 저는 제 집을 팔고 친한 친구 몇이 살고 있는 요양소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리버스 모기지 크레딧 라인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1만1,000달러 선납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 미안합니다만, 모든 모기지 요금처럼 리버스 모기지 대출 수수료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1만1,000달러를 주고 상당한 리버스 모기지 크레딧 라인을 언제라도 쓸 수 있다는 걸로 마음의 위안을 대신 샀다고 생각하세요.


상속받은 게 없으면 수정시가 적용 안돼

<문> 제 아내가 200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에서 자신의 자산을 제게 물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24년간 산 집의 소유권은 제 이름으로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집에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수정 시가를 받아야만 하나요?
<답> 귀하의 부인 명의가 그 집 소유권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 날짜에 맞는 시가를 이용한 수정 시가 규칙은 귀하가 집 지분을 하나도 물려받지 않아서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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