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2005-06-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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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이들 양육권 넘기면 되찾을 수 있는지요

<문> 6세와 8세 된 아이를 데리고 사는 이혼녀입니다. 저의 수입도 적고 전 남편에게서 받는 양육비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양육권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전 남편은 재혼하여 잘 살고 있는데 두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넘겨주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양육권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양육권을 포기했다가 다시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육권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일은 법정에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양육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상황의 변화’(change of circumstance)를 증명하여야 하며, 현재 양육권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가 아이들에게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아이들을 전 남편에게 맡겼다가 다시 상대방이 아이들에게 적당한 부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정당한 argument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하는 따위의 아이들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현재의 수입으로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양육권을 포기하고, 생활이 나아지면 양육권을 되찾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두 부모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의 수입이 많아지면 양육비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두고 두 부모가 감정싸움을 하는 것을 법정에서는 아주 나쁘게 봅니다. 그러니 양육권을 포기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 입니다. 즉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 남편이 이혼서류에 서명을 않겠다고 하는데


<문>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혼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혼이 가능한지요.
<답>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의 서명(sign)이 필요 없습니다. 단 summary dissolution 이외에는 상대방의 사인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Summary dissolution을 하려면 자녀가 없어야 되며, 결혼한지 5년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공동재산도 적어야 되므로 서로 서명이 필요하지만 보통 이혼은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서명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는 이혼신청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경우에 상대방의 사인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혼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전해준 사람의 사인이 필요하지 상대방의 사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문 아내가 이혼서류 전달받기를 피합니다

<문> 이혼서류를 신청했는데 아내가 사는 곳이 게이트가 있는 집이라 이혼서류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아내는 전달을 피하고 있어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합니까?
<답> 상대방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할 경우엔 반드시 인편으로 이혼 summons를 전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내가 개인 전달(personal service)을 피할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substitute service)로 가능합니다. 혹시 게이트를 감시하고 있는 경비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아내의 주소로 우편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또는 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18세 이상의 어른이 같이 있다면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의 모든 것으로 되지 않을 경우엔 publication으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가정법 문의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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