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로 도울 수 있는 일들

2005-06-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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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누군가 짚어야 할 한인타운의 작은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특히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짚고 넘어갈 문제는 토잉이다. ‘S 토잉 회사’의 경우 한밤중 혹은 새벽에 한인타운 파킹장에 멀쩡히 주차되어 있는 차를 차주인이나 랜드로드 허락 없이 토잉해가고 있다고 한다. 일을 마치고 나온 차주인은 갑작스런 사태에 “대체 무슨 일일까?”라며 황당해한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것인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한 끝에 토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토잉 이후 차주인의 행동 여하에 따라 그냥 내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몇 백달러의 비용을 물기도 한다. 철저하게 따지거나 다그치고 건물주의 전화라도 있으면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내어 주기도 하지만, 적당히 따지면 꼼짝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만다
잘 따져서 돈 내지 않고 차를 찾았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현재 LA의 주류판매 조건부사용허가(CUP) 시스템이다. 지난 86년 생긴 이 법은 주류를 판매하는 특히 식당 영업을 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적어도 5년에 한번 씩 갱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식당들이 1만~2만달러정도를 지불해서 시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인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년의 만기일을 알려 줄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홍당홍당 뛰는 어느 날 갑자기 주류 판매 퍼밋 기한이 지났다며 문을 닫으라는 청천벽력의 뉴스를 시로 부터 듣고 아찔해 진다. 타운에 장사를 잘 하다 갑자기 몇 달씩 문을 닫은 경우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이 됐던지, 불법영업으로 문을 닫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CUP를 소홀히 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 법을 몰라 잘못은 했지만 불법으로 영업을 한 업소와 같은 벌칙을 받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다.
현재 주정부는 주류 허가를 주고 일년에 1,000~2,000달러의 수수료를 각 영업장 마다 부과e하고 있으며 일년에 한번씩 인보이스를 보내주고 있다. 하지만 LA시에서는 1986년부터 단기적인 조건부 주류판매 허가를 내어주어 막대한 시수입을 거둬들이면서도 이에 대한 운영은 거의 하지 않아 열심히 일을 하는 식당 주인들에게 불안감과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마감기일을 미리 알려주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샘 이
<원 프로퍼티스>
(213)25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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