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5-05-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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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위치확인 서비스 통지 의무

<문> 귀하는 4월3일 칼럼에서 프라퍼티 소유주는 잠재 세입자에게 미건법 웹사이트(www.meganslaw.ca.gov)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건법을 찾아보았지만 그런 강제규정을 못 찾았습니다. 이 규정을 명시한 조항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답>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성폭행 전과자 등록을 알려야 하는 걸 규정한 주법은 일반인이 12월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시작하기도 한참 전인 1998년에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강제 통지에 관한 웹사이트의 구체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원의원인 후안 바가스(민주당·샌디에고)와 주 검찰총장인 빌 락키어는 미건법 규정이 세입자 통지에 관한 웹사이트도 포함돼야 한다며 수정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2079.10a에는 모든 리스와 임대 계약이나 1∼4채의 주거용 유닛 판매에는 “통지: 캘리포니아 법무부, 셰리프국, 20만 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 많은 기타 지방 사법 당국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290.4의 (a)항의 (1)이하에 의거해 등록이 강제된 인물의 위치를 기록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분기별로 한번씩 업데이트 돼야 한다. 법무부는 또한 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성폭행범 통지 라인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900번 전화 서비스다. 전화 거는 사람은 그들이 체크하는 개인에 대한 특정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웃에 관한 정보는 900번 전화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없다”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합니다.


16유닛 이상 아파트는 매니저 거주 의무

<문> 제 어머니는 지난 다섯달 동안 거주 매니저가 없는 30유닛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빌딩에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이 문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접촉해야 하나요?
<답> 이는 합법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법령은 거주 매니저는 16유닛 이상 아파트에는 반드시 그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LA처럼 자체 주택국이 있는 도시에 살고 있다면, 귀하는 그 국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LA주택국 전화번호는 (866)557-7368입니다.
LA카운티의 다른 커뮤니티와 관련된 불만이라면 귀하는 귀하의 지역 빌딩·안전국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LA카운티의 지자체로 인정되지 않은 지역에 이 같은 불만을 접수하려면 더 어렵습니다.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과 빌딩·안전국 모두 그런 불만을 다루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 전화번호 (800)593-8222는 전화 건 사람이 집 소유주-세입자 법의 15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녹음해서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퇴거, 보증금, 리스, 임대 합의서, 수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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