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05-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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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 통한 부동산 교환은 조심해야

<문> 모두 70세가 넘은 저희 부부는 임대용 프라퍼티 네 채를 갖고 있는데 이로 큰돈을 벌었습니다. 저희는 매우 편하게 살고 있지만 집주인 역할에 지쳤습니다. 매니저를 관리하는 것보다 매달 첵만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고 정직한 공동 소유(TIC) 개발자를 찾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저희 임대 프라퍼티를 TIC로 바꿀 수 있나요?
<답> 저는 매달 또는 분기별 첵을 보내는 TIC 개발자와 호흡이 맞아 기뻐하는 귀하와 같은 처지의 투자자 몇 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귀하와 같은 황혼에 프라퍼티를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TIC 개발업에 대한 향상된 기업국을 알지 못합니다. 몇 년간 저는 제 생각에 믿을 만하고, 정직하며, 용감한 개발업자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옛날에 활동하던 TIC 개발업자의 일부가 금융위기에 빠진 걸 보았습니다. TIC를 통해 세금연기 교환을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하세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분할매각에는 여러 가지 장점 많아 유리


<문> 저는 상속받은 땅 몇 에이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땅을 이웃 농부에게 임대해 주었지만 렌트는 적게 받았습니다.
이웃 농부는 제가 10년 동안 연 6% 금리에 모기지를 계속 떠 안아 준다면 20만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내고 땅을 사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땅 렌트 수입보다 훨씬 더 좋은 연 소득입니다. 이게 좋은 딜인가요?
<답> 귀하에게 제시된 구매가격이 수용할 만하다고 가정한다면, 분할매각은 몇 가 지 이유로 귀하에게 유리합 니다.
귀하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하는 분할판매 모기지 투자를 만들게 되어 이자소득을 받는 동안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매각이 나쁜 단 한 가지 이유는 받은 이자가 보통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는 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지붕에 물 샌 것은 사기에 해당 안될 수도

<문> 저희는 거의 4년 전에 집을 샀습니다. 판매자는 저희에게 판매자 공시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지붕에 물이 새어 주 침실과 거실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수리를 했습니다. 그 뒤 상황이 더 나빠져서 저희는 새 지붕에 약 1만2,000달러를 썼습니다. 지붕 새는 것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매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데 시효가 있나요?
<답> 대부분 주에서 이런 문제는 사기가 발견된 날이 언제인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즉 귀하가 집을 사고 2년 될 때까지 사기 은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부분 주에서는 사기 소멸시효는 그 때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지붕이 막 새기 시작됐고 사기가 없었다면, 이는 ‘마모’(wear and tear)로 규정돼 판매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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