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판매사 추천 모기지사 인센티브 오퍼 조심해라”

2005-05-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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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달러 무료 옵션 주고
수만달러 비싼 이자 물려
개발사와 담합 공정거래 위반도

‘신규 주택 분양시 주택 판매사가 추천하는 모기지 회사를 이용할 때 주의하라.’
최근에 새 주택을 구입한 대다수의 홈 바이어들은 주택 개발회사나 판매회사로부터 특정 모기지 회사를 통해 모기지나 타이트 서비스 등을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오퍼를 받았을 것이다.
이들 인센티브는 주택 분양시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옵션의 일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어서 많은 홈 바이어들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옵션 중에는 패티오를 무료로 건축해 주거나, 잔디를 깔아주거나, 드문 경우는 주택의 건평을 늘려주겠다는 오퍼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국 주택 모기지 관계자들은 이같은 주택 개발사와 일부 모기지 회사의 단합을 공정법 위반은 물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상법행위라며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에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 4만여개의 주택 모기지 관련 금융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국 모기지 브로커협회’(NAMB)는 최근 연방 정부에 보낸 조사 요청 공문을 통해 이같은 단합행위가 소비자에게 더 비싼 모기지 비용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NAMB는 주택 개발사가 추천하는 금융 기관들의 경우 홈 바이어들이 오픈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기지보다 이자율이나 각종 수수료가 더 비싼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많은 소비자들은 주택의 일부 옵션에 현혹돼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것이 NAMB의 지적이다.
NAMB는 이번 조사를 위해 자체 조사관을 통해 직접 주택을 구입하기도 했는데 일부 주택 개발사들은 홈 바이어가 개발사가 추천하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주택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HUD는 “주택 개발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진정한 가격 인하나 디스카운티 인 경우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이같은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는 다른 분야에서 더 비싼 가격이나 이자 등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한 예로 주택 개발사가 5,000달러 상당의 무료 옵션을 주는 것은 합법적일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 5,000달러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개발사들은 절대로 홈 바이어에게 특정 금융기관을 이용토록 강요할 수 없으며 홈 바이어는 자신이 원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모기지, 타이틀, 에스크로 등 클로징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주택 개발사들은 소비자에게 개발사와 금융기관과의 관계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대다수의 대형 주택 개발사들이 이같은 특정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결국 홈 바이어들이 꼼꼼한 비교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센티브로 받는 무료 옵션의 가치 또는 주택 할인가격과 소비자가 직접 샤핑을 통해 선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기지에 비해 어떤 것이 더 저축을 할 수 있는지를 비교해 봐야 한다.
수천달러 무료 옵션을 받는 대신 수만달러의 비싼 모기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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