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5-04-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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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명확한 이유 없이 가족 방문 거절 요구 못해

<문> 제 동생은 주말이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놀러 오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매니저가 최근 저에게 제 동생이 방문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제 동생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 니다.
제 동생은 수년전에 약을 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매니저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답>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매니저는 당신 동생이 방문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귀하의 동생이 약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몰라도 단지 추측만 갖고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
현행 주택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비정상인들이 재활을 위해 특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이 문제에 대해 성의껏 상의하십시오.
만약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주장을 한다면 귀하는 연방 주택국이나 가주 공정 고용국에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들 미리 집세 낼 필요없어

<문>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빈방이 여러개 있습니다. 근데 최근 저에게 현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에게 집세를 좀 일찍 내라고 부탁했는데 일부 세입자들이 거절했습니다.
집주인이 집세를 일찍 내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답> 만약 세입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세입자에게 집세를 미리 낼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행 가주법에는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집세 내는 날을 변경하도록 하는 어떤 조항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집세 내는 날을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세 내는 날을 바꾼다고 하는 서류를 30일 전에 작성해 세입자의 동의를 얻는 길뿐입니다.
집세 내는 날까지 남은 금액을 일수로 계산해 받고 새로운 집세 내는 날짜를 만드는 것을 잘 계산해보면 그다지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하지 마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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