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12-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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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흐르는 물 피해 미리 짐작해야

<문> 제 이웃이 최근에 도랑을 새로 팠습니다. 그런데 도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공공 도로로 새나와 저희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자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 저지대에 사는 프라퍼티 소유주는 반드시 위 프라퍼티에서 흘러 내려오는 천연 빗방울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산비탈에 사는데 위쪽에 사는 이웃에서 흘러오는 물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귀하의 이웃이 자신의 프라퍼티에서 귀하의 집으로 향하게 물을 흘러내렸다면 그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길로 했는데 비탈 때문에 귀하의 집으로 물이 들어온다면 그는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가 돈을 낼지라도 이웃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단독 소유라면 가치 상승 혜택 못 봐


<문> 제 아내가 8월에 사망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팔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가 12월31일까지 팔지 않으면 50만달러 면세 혜택을 못 받을 거라고 제 딸이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답> 2004년이 귀하가 사망하신 부인과 함께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들은 주거주지 판매에 따른 시세차익 50만달러의 면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세법 121항에는 판매하기 전 마지막 5년 중에 최소 2년을 거주한 뒤 팔아야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부부가 공동으로 그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부인의 몫이 귀하에게 상속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귀하가 아내를 대신해 가치 상승에 따른 감정가를 받게 됩니다.
그 집 소유가 귀하 혼자로만 돼있다면 귀하는 이런 가치 상승에 따른 새 감정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비용 기준이 증여 받은 집의 핵심

<문> 제 어머니가 9년 전에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2년 전에 제게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물려받은 이후로 집 값이 3만달러 정도 올랐습니다. 저는 그 집에 9년 동안 살아왔고 2년 이상을 소유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팔면 25만달러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주거주지를 팔기 전에 마지막 5년 중에 2년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집을 증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수정 비용 기준은 어머니가 9년 전에 물려받은 것에다 어머니가 추가한 가치 상승을 더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귀하의 기준은 귀하가 어머니에게서 증여 받은 날로부터 가치가 상승된 부분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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