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12-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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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 전액 수용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문> 저는 아름다운 부지에 몇몇 빈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높더라도 저는 다운 페이먼트는 낮고 금리는 저렴한 판매자 모기지 융자를 제공해서 구매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제 구매자의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입니다. 저는 한번도 그들의 크레딧을 점검하지 않고 제 본능에 의지에 그들의 신뢰성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른 주에서도 구매자들이 몰려옵니다. 잠재 구매자 두 명은 처음부터 제가 싫어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매도가를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면 제가 팔아야 할까요?
<답> 부동산 판매자는 매도가 전액, 전액 현찰 지불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귀하가 인종, 국적, 종교, 나이, 결혼 여부 등으로 차별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면, 귀하가 설령 주거지를 팔면서 융자까지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법입니다.
귀하는 서면으로 구매 제안서를 낸 구매자 모두를 심사할 수 있고 심사도 해야 합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크레딧 보고서와 FICO 크레딧 점수를 반드시 요구하세요.


배우자 사망하면 소유권 이전 신청해야


<문> 저희 아버지는 일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와 살던 집에 계속 사시는데 소유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집을 어머니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동산과 관련해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나요?
<답> 네. 프라퍼티 소유주가 사망한 뒤 소유권은 반드시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변동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어머니가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하죠. 어머니는 좋은 구매자를 찾아줄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매도를 의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이 소유권에서 삭제될 때까지는 어머니는 판매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이 생존자가 갖는 걸로 해서 공동 소유로 돼있다면. 생존자가 사망 확인서를 제출해서 소유권을 정리하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혼자 이름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 유언을 통해 생존한 어머니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면 유언 법원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몇몇 주는 소규모 부동산과 부부간 이전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임대 주택은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문> 저희 부부는 듀플렉스 집을 사서 한 채에는 거주하면서 다른 한 채는 임대를 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살면서 팔기 전에 5년을 소유하고 2년을 거주한다면 저희가 25만달러(부부 합산 50만달러)까지 주택 판매 양도차익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 귀하의 연방세법 121항의 주거지 판매 양도차익 면세는 귀하의 개인 거주지 판매에 따른 이익에만 해당됩니다.
이 조항은 임대 유닛을 처분해서 얻은 이익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 주택은 현재 최고 15% 연방세율과 적용되는 주법에 처해집니다.
귀하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최대 50만달러까지 양도소득은 면세가 됩니다만 이는 귀하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가치 상승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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