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4-12-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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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는 성인이 적합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문> 저는 대형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세입자들이 지난 주말에 렌트 인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4, 15세 정도인 단지 매니저의 아이들이 집 문마다 통지서를 붙여놓았습니다. 통지서가 유효한가요?
<답> 서면 통지서 자체는 유효합니다만 전달 방법이 적합하지 않아 제대로 전달될 때까지는 통지서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통지서 전달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강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달자는 18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통지서를 부착하는 사람은 ‘붙이거나 우송하는’ 방법을 쓰기 전에 반드시 한번 이상 세입자에게 직접 전달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전달자가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통지서가 세입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는 통지서가 붙여지는 주소의 당사자에게 통지서 사본이 반드시 우편으로 전달돼야 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우편이면 충분합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렌트 인상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때 유효 기간은 5일이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 10% 이하 인상은 35일 이후에 유효하게 됩니다. 10% 초과 인상은 65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대 시설 수리는 집주인 책임과 무관

<문> 제가 렌트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매니저는 유닛에 스토브와 냉장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수리 책임이 없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스토브와 냉장고는 낡았지만 현재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장나면 집주인은 수리 책임이 없나요?
<답> 귀하의 경우에는 매니저가 말을 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고장난 물품을 수리해줘야 하지는 않습니다.
주법에는 스토브와 냉장고를 ‘부대 시설’(ameni-ties)로 규정하고 있어 집주인이 이를 제공하거나 수리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도 부대 시설입니다.
매니저나 집주인이 ‘임대 설명회’에서 이런 시설들을 주거의 일부분이라고 암시한 경우에만 집주인이 수리 책임을 집니다.
덧붙여 설명하면, 집주인이 부대 시설을 고쳤거나 고치려고 시도했다면 집주인은 시설이 계속해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약속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시설을 수리하는 게 귀하에게 앞으로도 중요한 일이고 귀하가 이 곳을 렌트하고 싶다면, 아마도 집주인은 자신과 귀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리 협약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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