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진보험 가입주택 가주 15%불과 강진오면 속수무책

2004-12-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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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보험 가입주택 가주 15%불과  강진오면 속수무책

노스리지와 같은 강진 발생시 주택소유주들이 상당한 재정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스리지 규모 발생시
재산피해 500억달러육박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진보험에 가입한 주택의 비율이 급감하면서 노스리스와 같은 강진 발생 때 주택소유주들이 상당한 재정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보험국에 따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주택보험에 가입된 주택 비율은 무려 5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주에서 지진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주택의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에서 지진보험에 가입된 주택수는 지난 94년 노스리지 지진이 발생한 직후 240만채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110만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 보험국은 일반 주택보험이 지진 피해를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강진이 발생할 경우 주택소유주들이 수백억달러의 재산피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예로 94년 노스리지 강진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상액만 17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가주 주택가격이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주택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할 재산피해는 5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가주에서 지진보험 가입률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지진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형 보험사들이 지진보험에서 손을 떼면서 현재 가주 내 지진보험 가입자의 3분의2는 공공기관인 가주 지진공사(CEA)를 통해 지진보험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수가 많지 않아 가입자는 10%에서 15%에 달하는 디덕터블과 함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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