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4-11-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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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은 확실한 퇴거 사유가 될 수 없어

<문> 저는 허용된 마리 수보다 많은 애완견을 보유해 임대 계약을 어긴 세입자에게 리스 규정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통에서 일하는 한 친구는 제가 부동산 변호사를 시켜 이 문제를 다루도록 권유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를 찾을까요?

<답> 귀하가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려면 귀하 친구의 충고를 따라서 리스 전문 변호사를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귀하가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려면”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세입자가 렌트를 꼬박꼬박 잘 냈고 세입자가 허용된 이상 애완견을 키운 것을 귀하가 한 달 이상 알고 있었다면 귀하가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귀하는 법정까지 가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정이 귀하의 소송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많은 애완견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렌트를 받은 것이 임대 계약 위반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세입자 관계 전문가는 이런 문제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말라고 조언을 해서 귀하에게 많은 시간과 돈을 절약시켜줄 것입니다. 종합 변호사는 이를 알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면 귀하는 법정에서 귀한 돈만 낭비하고 말 것입니다. 전문가를 찾는 것이라면 변호사 협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렌트를 미리 내면 락인하는 것과 같아

<문> 저는 아파트 매니저에게 4개월치 렌트를 캐셔스 첵으로 주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25달러씩 렌트를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세 달치 렌트를 미리 내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저는 렌트 인상에서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매니저에게 첵을 줄 때나 첵이 현금으로 끊겨나갔을 때 매니저가 렌트 인상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달 동안 인상된 렌트를 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50달러를 더 내거나 나가라는 3일짜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니지먼트는 실수를 사과했지만 50달러는 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빚진 게 맞나요?

<답> 불행하게도 귀하가 이 답변을 읽을 무렵에는 귀하가 50달러를 냈거나 퇴거 법원에 서 있을 것입니다. LA아파트협회 자문 변호사인 트레버 그림에 따르면, 렌트를 미리 낸 것은 본질적으로는 총 4개월 동안 렌트를 미리 낸 미니-리스에 해당됩니다. 귀하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50달러를 내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귀하가 좋은 아파트에 좋은 렌트를 내고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귀하가 퇴거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저지른 관리 회사와 귀하의 관계가 예전만큼 깔끔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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