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11-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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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서 부동산 서류 구할 수 있어

<문> 귀하는 최근에 ‘프로페셔널 출판사’가 리스-옵션과 기타 부동산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 제가 연락을 해보려고 하니 그 회사는 망해서 문을 닫았더군요. 다른 곳을 추천해줄 수 있나요?

<답> 많은 독자들이 역사가 오래된 그 회사에 대해 비슷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바토에 있는 그 회사는 우수한 부동산 양식을 출판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 소유주 짐 맥케니는 모든 양식은 웹사이트(www.trueforms.com)에서 여전히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웹사이트에서는 데스크톱과 온라인 버전을 다 제공하고 있고 양식 세트와 단일 거래 패킷도 있다고 말하더군요.
매케니는 “일부 고객들이 컴퓨터에 접속하지 못하는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고객들이 소프트웨어 버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양식을 출판하는 것을 중단하는 게 불가피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상속은 큰 세금 문제 없어

<문> 저희 부부는 25년 전에 집 세 채가 붙어있는 트리플렉스를 13만2,000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이 집은 현재 시가로 88만달러 정도가 됩니다. 나중에 상속세 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집의 소유권을 두 아이에게 조금씩 넘겨줄까 합니다. 매년 1만1,0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것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부부 각자가 아들과 딸에게 1만1,000달러(매년 총 2만2,000달러)를 준다면, 소유권을 저희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데는 3년(3×4만4,000달러)이나 20년(20×4만4,000달러)이 걸리나요?

<답> 시가 88만달러인 집을 귀하의 자녀들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데는 매해 자녀 각자에게 1만1,000달러를 물려줘서 20년 걸립니다. 그런데 왜 힘들게 그러세요?
귀하나 귀하 부인이 사망하게 되면 귀하의 유언이나 리빙 트러스트는 그 프라퍼티를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넘깁니다. 그 경우엔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2004년이나 2005년에 사망하면, 자산 150만달러까지는 상속세 없이 자녀들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대형 부동산이 없다면, 귀하의 계획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리스-옵션은 판매로 규정되지 않아

<문> 리스-옵션이 토지 계약 판매로 규정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리스-옵션을 연방 국세청(IRS)에 제출해서 미리 우호적인 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세입자들에게 리스-옵션을 주고 싶지만 그게 토지 계약 판매로 결정된다면 그 결과가 두렵습니다.

<답>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귀하의 리스-옵션이 프라퍼티 판매를 가장한 게 아니라면, 귀하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저는 리스-옵션을 토지 판매 계약으로 재규정 하는 세금 법원의 판결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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