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4-11-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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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혜택 일방 중지는 위법

<문> 제가 관리하고 있는 대형 아파트 콤플렉스는 세입자들이 세차를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외부 수도관과 호수를 항상 제공해 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아이들이 수도를 틀어 놓아 몇 시간 동안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프라퍼티 소유주는 수도관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외부 수도관을 없애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세입자들에게 알려야 하나요?

<답> 집주인-세입자 법은 프라퍼티 소유주가 세입자가 세차를 하도록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넓게 해석한다면 이 장치는 집주인이 제공하는 세입 혜택 항목에 해당합니다.
월별 계약을 하는 세입자 경우, 집주인은 30일 이전에 계약 조건이 바뀐다는 통지를 하면 세입 혜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모든 세입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돼야 합니다.
세입 혜택의 예는 집주인이 내는 전기-수도세, 세탁시설 이용, 수영장 이용시간 변경 등입니다.
외부 수도관 사용이 계약서 문구에 들어가 있다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에게 이런 혜택을 없애면 안 됩니다.
그 혜택은 계약 기간이 경신될 때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렌트 통제나 강제 중재 구역에서는 중요한 혜택을 없애는 것이 렌트 삭감을 정당화하는 서비스 감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조절하거나 안전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 수도관을 통제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뜰 관리 책임도 임대 계약서에 명시돼야

<문> 지난 3년간 제 집주인은 제가 이웃과 함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무를 유지하며 가지를 치도록 강제해 왔습니다. 나무는 이웃집 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출장이 잦은 직장을 새로 구해서 지금껏 해온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뜰을 보존하는 게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의 책임인가요?

<답> 귀하나 집주인 중 누가 뜰 관리에 책임이 있냐 하는 것은 임대 계약 합의서에 들어있으며 문서로 구체화돼서 처음부터 서로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합의서에 뜰이나 조경 책임이 귀하에게 귀착된다고 돼 있지 않다면, 귀하는 이 일을 계속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무 가지치기는 미묘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3346항에 보면 가지치는 사람(여기서는 귀하)은 나무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실액의 세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귀하의 집주인과 얘기를 해서 귀하의 시간 제약과 귀하의 재정 책임에 대해 의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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