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매물 입찰전 꼭 현장답사 ”

2004-11-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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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식으로 알아본 ‘LandAuction.com’경매절차

LA에서 드물게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부동산 경매가 실시돼 투자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7일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경매에는 LA,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추라, 컨, 몬트레이 카운티 등에 위치한 200개 이상의 토지들이 경매에 부쳐진다.부동산 경매전문 투자사인 ‘LandAuction.com’사가 주최하는 이번 경매에서는 주택용 토지의 경매가가 에이커당 최저 100달러부터 시작된다. 이번 경매의 절차를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경매가 당일 지불, 1천달러 이상시 자체융자
매입 3개제한, 완납시 90일이내 소유권 이전

­매에 참여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나
▲경매에 참여하기 전 현장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경매 시작하기 한 시간 전부터 실시되며 등록비는 무료다
-경매에 부쳐지는 부동산은 누구 소유인가.
▲모든 부동산은 Land Auction.com사 소유다.
-경매에 부쳐지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 등 선취권(lien)은 없나.
▲모든 부동산에 대해 회사가 타이틀을 소유하며 선취권은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
-경매를 하기 전 부동산을 방문하거나 감정해야 하나.
▲부동산을 방문하거나 감정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경매되는 부동산은 현 상태(as is)로 판매되며 경매된 부동산은 환불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야 하는가.
▲주/카운티/시 정부에서 요구하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보통 액수는 수십, 수백달러에 불과하다.
-언제 주택 소유권(deed)을 갖게 되는가.
▲페이오프가 된 후 90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경매가를 당일에 모두 지불해야 하는가.
▲1,000달러 미만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일 지불을 해야 한다. 1,000달러 이상의 액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당일로 자체 융자가 가능하다. 12.9% 이자에 경매 액수에 따라 3년에서 8년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추가로 경매가 확정된 부동산마다 250달러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경매로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 제한이 있는가.
▲제한은 없다. 그러나 융자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은 3개로 제한되며 나머지는 당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편 경매는 컨벤션센터 ‘Petree Hall’에서 시작되며 등록은 7일 오전 8시30분, 경매는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다. www.LandAuction.com, 무료전화 (800)715-2755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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