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재산세 고지서 너무 복잡해요 ”

2004-10-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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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주택 재산세 고지서가 이렇게 복잡하고 많이 나와요?”.
지난 4월 필자를 통해 풀러튼의 새 집을 분양받은 손님은 얼마 전 카운티 세무국으로부터 3장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는 전화 문의를 해왔다.
지난 몇 년 사이 한인들의 주거용이나 투자용 주택 소유가 부쩍 늘면서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위의 손님이 받은 3가지 재산세 고지서 중 2개는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반 재산세(Secured Property Tax Bill)다.
카운티 세무국(Treasurer-Tax Collector’s Office)은 매년 9월25일부터 10월5일 사이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주택소유주들에게 발송한다.
일반 재산세는 매년 7월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을 회계연도로 해서 1분기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분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차례로 나누고 있다.
1분기(11월 1일부터 12월 10일)와 2분기(2월1일부터 4월10일) 재산세 납기 기간의 만료일인 12월10일과 4월10일을 넘기게 되면 세금국은 재산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추징벌금을 부과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국은 매년 단 한차례만 한 장으로 된 1, 2 분기 일반 재산세 고지서를 통합해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은 1분기 재산세를 내고 남은 2분기고지서 용지를 잘 보관했다가 2분기 납부 마감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 재산세는 집을 구입하거나 또는 새 집을 분양 받는 등 2가지 경우에 한해 단 한번만 부과되는 특별 고지서다. 집을 구입할 경우는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 기준가와 현재 구입가격의 차액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만달러에 대한 재산세를 내던 주택을 40만달러에 구입하면 10만달러에 대한 재산세 추가 부담액이 발생한다.
그리고 새 집을 분양받을 경우에도 빌더(건설회사)가 세금국에 보고한 재산세 기준가와 분양가격의 차이에서 추가 재산세가 발생한다.
재산세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혹시 받지 못했다면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www.oc.ca. gov/treas)나 자동 응답 전화(714-834-3411)를 이용해 재산세 금액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해 제 때에 세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는 10%의 벌과금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 방식은 고지서가 없을 경우 개인 수표 메모란에 집 주소와 등기번호를 기재해서 직접 세무국(THE TREASURER-TAX COLLECTOR’S OFFICE,P.O. BOX 1980,SANTA ANA,CA 92702-1438)으로 보내면 된다. 인터넷이나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해 비자나 매스터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도 있는 데 납부액의 2.5% 수수료가 붙는 단점이 있다.

하워드 한
<콜드 웰 뱅커
베스트 부동산>
(714)726-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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