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4-10-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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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이 임대 조건 변경도 가능

<문> 제가 세 들어 있는 듀플렉스가 최근에 팔렸습니다. 새 주인은 렌트로 현금만 받는다는 통지서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이 말은 제가 매달 현금을 들고 주인의 사무실로 찾아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무섭기도 합니다. 새 주인이 제게 렌트를 현금으로만 내도록 강제할 수 있나요?

<답> 귀하가 세 들어 있다면, 새 주인은 임대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는 귀하가 과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렌트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한 달씩 계약을 바꾸는 임대자라면, 새 주인이 임대 계약 조항 일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렌트를 현금으로 내도록 규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새 조항을 시행하려면, 새 주인은 귀하에게 새 렌트 페이먼트 합의를 자세히 기술한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30일 이전에 보내야만 합니다.
귀하가 한 달씩 사는 세입자라면, 아마도 귀하는 귀하의 이런 우려를 새 주인과 상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그럴 수 있다면, 귀하가 과거에도 렌트를 제 때에 잘 내 왔고 귀하의 렌트 첵이 언제나 유효했다는 것을 새 주인에게 보여주세요. 또 하나 제안할 것은 귀하가 렌트를 머니-오더로 끊어 보내겠다고 제안해 보세요.



모든 세입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해야

<문> 저는 많은 잠재 세입자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오픈 하우스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와서 빈 방을 물었습니다. 저는 오픈 하우스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음식, 음료수, 가전제품, 카펫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남자가 새 카펫에서 휠체어를 타는 게 좀 꺼림칙했습니다. 휠체어가 흙 자국을 남길까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빈 유닛의 그림을 그려주었지만 그는 세를 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 남자가 유닛에 세 드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 테두리에 있었나요?

<답> 아닙니다. 귀하는 장애자가 유닛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었어야 합니다. 연방과 주법은 특정인의 장애 때문에 거주지를 팔거나 임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항이나 조건에 차별을 두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그 사람에게 렌트를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유닛을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세를 들지 않기로 결정하게 만든 요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유닛을 볼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심대한 차별 소송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문을 세게 닫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귀하가 카펫에 손해가 가는 것이 걱정됐다면, 카펫을 발자국이나 휠체어 자국에서 보호하기 위해 카펫 위에 매트를 올리는 게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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