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감면 프로포지션 60 & 90

2004-10-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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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세금절세의 방안들 중에서 ‘7,000달러 세금감면’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기본법이고, 그 외 대표적인 재산세 감세 혜택법으로는 ‘프로포지션 60 & 90’라는 것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치기 쉬운 이 법은 55세 이상 홈오너들에게 단 한번 주어지는 재산세 감세 혜택법으로서, ‘프로포지션 60’는 LA카운티 내에서 ‘프로포지션 90’은 캘리포니아주 내의 정해진 ‘Adopting Conties 지역’ 안에서, 살던 주택을 판 후 정해진 가격 내의 집을 구입했을 때, 그리고 새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바로 전에 소유하였던 주택의 가격과 같거나 낮을 경우에, 전에 살고 있던 주택에서 내고 있던 낮은 재산세를 새로 구입한 주택에서도 그대로 이어받게 해준다는 재산세 감세법인 것이다.
즉 이 법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로컬법으로 정한 범위에 속하는 사람과 주택에 속해야만 한다.
하지만 일단 55세 이상으로 소유했던 주택을 팔고 다른 집을 다시 구입하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고지서에 나온 재산세무국에 문의하여 이 절세법의 혜택 대상자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현재 누구에게나 적용하고 있는 현행 재산세 추징법은 ‘프로포지션-13’법과 ‘프로포지션-8’법을 절충하고 있는 법인데, 이 재산세법은 집 구입시기의 가격에서부터 일정한 비율로 인상을 한다는 것과, 주택시세 즉 감정가가 크게 올라도 일정 범위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도록 한다는 두 가지의 세법을 합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래 전에 구입된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집 값이 훨씬 낮았을 때 구입한 것이어서, 재산세를 당시 기준에서 시작하여 일정기준으로 조금씩 올린 낮은 재산세를 지금도 내게 되고, 오늘 현재 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사람들은 당연히 현재의 기준으로 재산세를 적용 계산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오래 전에 25만달러에 구입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프로포지션-13’과 8을 절충한 현재의 재산세법에 의해 낮은 금액의 재산세를 내며 살고 있다가, 만일 그 집을 70만달러에 팔고 곧바로 70만달러(또는 그 이하)의 다른 집을 구입하였다면, 새로 구입한 집에서의 재산세는 70만달러에 대한 재산세로 높게 책정되므로 재산세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어 진다.
바로 이럴 때 ‘프로포지션 60’ 또는 ‘프로포지션 90’의 적용을 신청하여 전에 살던 집에서 내던 낮은 재산세를 그대로 계속 낼 수 있도록 감세혜택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1988년에 제정되어진 특혜법으로서, 자동적으로 적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산세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 법은 앞서 말했듯 ‘Local-Option법’으로서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지정되어진 연결 카운티들 안에서 이동할 때만 적용된다.
그 지정되어진 캘리포니아주내의 ‘연결 Adopting 카운티들’은 오렌지, LA, 샌디에고, 벤추라, 모독, 알라메다, 샌마티오, 샌타클라라, 컨 등과 같은 카운티들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자신의 재산세 고지서를 발행하는 해당 카운티의 재산세국에 문의를 하면 된다.

케니 김

(909)348-0471(ext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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