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4-10-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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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체납시 30일 퇴거 통지가 3일로 단축돼

<문> 저는 10년 동안 제 아파트에 살아왔지만 최근에 재정 곤란을 겪어 렌트를 늦게 내게 됐습니다. 소유주들은 매달 1일인 렌트 납부에서 5일간 유예 기간을 허락해주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저는 렌트를 내던지 아니면 나가라는 3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일째에 저는 퇴거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소유주가 제게 우선 30일 통지서를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임대 합의서에는 양측이 30일 통지서를 주기로 돼있습니다.

<답> 귀하가 임대 계약서에 합의한 뒤 통과된 주 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아파트를 비워주기를 원하는 소유주들은 아파트에 1년 이상 살았고 임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다 잘 지켜온 세입자에게는 60일 통지서를 보내야만 합니다. 1년 이하 거주한 세입자라면 30일 통지서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의 경우가 아닙니다. 귀하의 임대 합의서에는 매달 1일에 렌트를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또한 렌트를 내는 것을 5일 동안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귀하가 그 달 1일에 렌트를 내지 않았고 합의서에서 허락한 닷새 동안에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임대 합의서 조항을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정이 규정을 바꿉니다.
주 법에 따르면, 소유주는 렌트를 내지 않은 세입자에게 렌트를 내거나 나가달라는 3일 통지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거 통지는 합법적입니다.



렌트와 보증금 동시 인상도 가능

<문> 저희는 LA에 살고 있는데 6월에 렌트 유닛 등록에 따라 월 렌트를 몇 달러 올린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는 렌트 인상이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월1일부터 월 페이먼트가 3.1% 오른 32.14달러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보증금 금액을 올리기 위해 저희가 36.11달러를 더 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는 6월에 받은 렌트 인상이 올해 마지막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생각이 맞나요? 또한, 보증금 인상이 원래 렌트 인상과 같은 금액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답> 귀하가 받은 두 가지 렌트 인상 모두 합법입니다. 첫 번째 경우 렌트 인상이라고 명명됐지만 실제로는 렌트 인상이 아닙니다. 이는 아파트 소유주가 렌트 통제를 위한 행정처리를 위해 시에 납부한 수수료를 세입자로부터 돌려 받는 것입니다.
귀하가 뒤이어 받은 3% 렌트 인상은 소유주가 비용 상승과 물가상승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허락된 연간 렌트 적용분입니다.
마지막으로, LA시 렌트 통제에 따라 소유주는 렌트와 보증금을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비율로 올릴 수 있습니다. 렌트 금액과 보증금 액수가 같다면 인상 액수는 같을 것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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