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콘도·주택 관리비 인상 회원에 사전 통보해야 ”

2004-10-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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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워제네거, 주택소유주협 의무조항 강화

콘도나 주택소유주협회(Home Owners Association)의 기존 회원 및 신규 주택 구입자에 대한 월 관리비 인상내역과 지출내역 보고 의무조항이 한층 강화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서명,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새 법에 따라 가주내 3만7,000여개의 소유주협회는 기존 회원과 신규 주택 구입자에게 현 관리비 액수와 미래에 예상되는 관리비 인상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새 규정에 따라 협회는 또 관리비중 예비비(reserve)를 사용할 경우에도 사전에 회원들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현 규정은 1년 이내에 사용하고 반환하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또 회원이 협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원할 경우 협회가 회원과 반드시 면담을 하도록 명시한 또 다른 법안에 서명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그러나 2,500달러 미만의 관리비를 체납했을 경우 협회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포클로즈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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