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입주할 새 집 문제 없나 수도관·전기 꼭 확인을

2004-10-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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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 발생시 어떻게

미국인들에게 주택 구입은 평생 가장 큰 재정 지출이고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이다. 특히 아무도 살지 않았던 새 집을 구입해 입주하는 기분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한다. 가주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단독주택 74만1,000채 가운데 새 집은 19%인 14만790채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 건설회사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총 20만채의 새 집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새 집이라고 완벽할 수는 없다. 새 차라도 구조적 결함이 있는 레몬(lemon)이 있는 것처럼 새 집도 문제가 있는 집이 많다. 새 집 구입시 건축부분에서 주의할 점과 대책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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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이라도 부실 자재를 사용하고 비숙련 인부가 공사를 했을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인수하기 전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


저질 자재·부주의 시공탓 창문·문·지붕 결함 많아
토대등 구조적 이상 발견땐 최장 10년까지 소송 가능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나

가주건설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진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주택에 대한 안전 규정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중 하나이다. 규제 강화와 자재 값 상승으로 새 주택 건설비용은 현재 스퀘어피트당 110달러에서 130달러로 불과 1년 전에 비해 28%, 10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75%가 증가했다. 또 주택 건축기간도 현재는 한 채당 6∼7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메인주 소재 건축관련 조사회사인 ‘크리테리엄 엔지니어링’사가 지난해 전국에서 판매된 새 주택 2만5,000채를 조사한 결과 15%의 주택에서 두 가지 이상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 남서부 지역의 경우 결함이 발견된 새 주택의 비율이 17%에 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점의 주요 이유로는 저질의 자재 사용과 숙련이 안된 건축 인부의 부주의와 함께 디자인상의 하자가 3대 이유로 지적됐다.
또 새 주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창문과 문, 지붕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토대(foundation)나 토지의 문제점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 전후 주의할 점

주택 열쇠를 받기 전 실내 구조물이 모두 설치됐는지를 확인한다. 이중에는 부엌과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캐비닛과 바닥이 포함된다. 주택 내부와 외부 전체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족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점검하면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수도관 부분이다. 부엌과 화장실 싱크에 물을 채우고 파이프를 통해 물이 새지 않나 확인한다. 물이 새지 않더라도 파이프가 젖으면 문제의 초기단계이다. 변기도 사용해 본다. 면도기 등을 전기코드에 연결,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는지를 확인한다. 냉방과 난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해 본다. 대문의 경우 소파나 냉장고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은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주택 문제의 90%가 물과 관련 있는 만큼 창문과 대문을 확인해 본다. 창문과 대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너무 빡빡할 경우 습기가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창문과 대문과 인접한 벽에 얼룩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문제 발견 시 어떻게 시정하나

문제를 발견하면 비디오나 디지털 카메라로 문제부분을 찍은 후 건축회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낸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새 주택 10개중 9개는 전기와 플러밍, 냉난방 등 주요 시스템에 대해 최소한 1년의 보증기간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건축회사에 따라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일부 보증기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보증의 경우 직접적인 결점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주는 단점이 있다.


새집 구입시 결함 대처요령

한 예로 지붕이 새면서 벽이나 카펫이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가주법에 따라 2003년 1월1일 이후 판매된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건축회사를 상대로 최고 10년까지 소송을 걸 수 있다. 토대 등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 최고 10년까지 가능하지만 페인팅 등 구조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는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주택 소유주가 서면으로 문제를 제시하면 건축회사는 14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 등 수리와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건축회사들은 주택 구입자에게 문제 발생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중재에 맡긴다는 조항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주택 구입서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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