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4-09-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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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있으니 보증금 더 내세요”는 불법

보증금 최대한도는 민법으로 규정
인상은 세입자 모두에게 동일해야

<문> 저는 자식 셋과 함께 6년간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 온 아파트 매니저는 자녀를 둔 모든 세입자에게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아파트나 외부 프라퍼티에 끼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가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요지였습니다. 제가 내야 할 적당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 아이들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 보증금을 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950.5항은 집주인이나 그 대리인이 거둘 수 있는 보증금 액수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에 관계없이, 민법에는

▲가구가 없는 집은 월 페이먼트의 두 배
▲가구가 놓여 있는 집은 월 페이먼트의 세 배를 보증금의 최고 한도로 삼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한도를 넘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입니다.
귀하가 월별 계약을 합의했고 법정 보증금의 최고 한도를 이미 다 냈다면, 매니저는 추가 보증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6년 전 이사 들어갈 때 법정 보증금 최고 한도를 내지 않았다면, 귀하는 법정 보증금에서 모자라는 만큼을 더 내라고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최고 한도까지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귀하가 아이들이 있다는 이유로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상은 아이를 가진 것에 상관없이 모든 세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야 합니다.
귀하의 임대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귀하가 설령 법정 보증금 최고 한도를 다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니저가 계약기간 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렌트 금액이나 보증금과 같은 임대 조건은 계약기간에는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 귀하의 자녀들이 보증금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를 끼쳤을 경우, 집주인은 소액 재판소에서 초과 금액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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