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PMI 5년만 내면 자동해제 ‘

2004-09-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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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I 5년만 내면 자동해제 ‘

모기지 보험(PMI)의 정확한 해제 시점을 알 수 있고 해제에 따른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PMI 상품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Free after Five 상품나와

집감정 필요없고 해제신청 안해도
FICO 크레딧점수 660점이상 혜택

다운페이를 많이 하지 못하고 집을 구입할 경우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모기지 보험(PMI)이다. 통상적으로 다운페이 비율이 집 구입가의 20%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PMI는 미 전국적으로 500만가구 이상이 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매달 기존 모기지 외에 지급해야 하는 PMI 보험료도 매달 50달러에서 많게는 150달러가 되고 지급기간도 평균 8년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둔 ‘레디언 게런티’(Radian Guaranty)사는 최근 PMI를 5년만 내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새로운 PMI 상품인 ‘Free after Five’ 플랜을 개발, 모기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일반 PMI에 비해 매달 약간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5년 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있고 장기적으로도 8년에서 10년 동안 내야 하는 PMI 보험료에 비해 저렴한 장점이 있다. 예로 18만달러 모기지를 30년 고정, 연 이자율 6%에 받은 사람의 경우 5년 동안 매달 추가로 내야 하는 PMI 보험료는 7달러에서 8달러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장점은 기존 PMI와는 달라 PMI를 해제하기전 집 감정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렌더에게 해제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대신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FICO 크레딧 점수가 660점 이상이 돼야 한다.
지난 98년 제정된 연방 주택소유주 보호법에 따라 모기지 비율이 주택 구입가의 78%까지 도달할 경우 PMI를 자동적으로 해제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해제하기 1년 전까지 모기지 연체 기록이 있으면 안되고 주택에 대한 담보권(lien)이 있으면 안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이 법에 따라 PMI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될 때까지는 적게는 7년에서 9년이 소요된다. 또 이 법에 따라 99년 7월29일 이후의 모기지 소유주는 에퀴티가 주택 구입가의 20%를 돌파하면 PMI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방 모기지 공사인 프레디맥이나 패니매가 보증한 모기지의 경우 2년 동안은 PMI를 해제할 수 없으며 에퀴티도 20%가 아닌 25%가 돼야 해제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경우에도 해제 신청 12개월 전 30일 이상 또는 24개월 전 60일 이상 연체된 기록이 있으면 안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모기지 업계에서는 이번 레디언사의 새로운 상품에 대해 주택 소유주들이 자신의 PMI가 정확히 언제 해제된다는 시점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PMI 해제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어 주택 소유주들의 많은 인기를 끌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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