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값 따라 쑥 오른 재산세 “싸워서 깎아야”

2004-08-28 (토)
크게 작게
과대 평가로 재산세 과부과 많아 이의 신청은 50명중 한명 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달라진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마음은 부자가 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좋아진 것 하나 없다고 말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적지 않다. 집을 팔면 차익이 크게 생기지만 그냥 눌러 앉아 사는 대다수의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집값 상승은 재산세를 늘리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다.
전국의 많은 지방 정부는 주택 경기 상승에 힘입어 주택 감정을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높이고 있어 집 가진 사람들은 부담스럽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당할 수만은 없는 법. 싸워야 한다. 많은 주택들이 과대 평가돼 재산세를 과하게 부과받고 있지만 관계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50명 주택 소유주중 한명에 불과하다고 미국 주택소유주 협회(AHA)는 밝히고 있다.
AHA는 사실은 사적 회사인데 ‘homeownertaxcut.com’이란 사이트를 통해 29.95달러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재산세 감면 키트’를 판매하고 있다.
비슷한 동네의 집이 자신의 집 평가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거나 감정가가 낮다면 자신의 집은 과도하게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고 또 주택 가치를 죽이는 것들 예를 들면 하수상태가 나쁘거나 집안에 유해물질등이 있을 경우 재산세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 회사는 조언한다.
또 지방 정부는 주택내에 베드룸이 몇 개나 있는지도 모르는등 정확한 주택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빙을 갖춰서 대응하면 정부의 감정을 수정하게 하는 여지도 많다.
재산세 이의 신청과 관련해 무엇보다 유의할 점은 빨리 해야 한다는 것. 오래 끌면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기 때문이다. 84페이지의 지침과 양식을 이용하여 이의를 신청한 주택 소유주의 대부분은 재산세를 낮출 수 있었다고 이 회사는 밝히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