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4-08-19 (목)
크게 작게
프라퍼티 소유주 정보는 반드시 공개돼야

<문> 저는 대규모 아파트 콤플렉스에 살고 있습니다. 대개 경우 매니저들이 수리 문제에 잘 대처해 주지만, 가끔씩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응급상황이 터졌을 때 이들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라퍼티 소유주의 이름과 응급시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만 매니저는 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답> 대부분 소유주 정보는 카운티 세금 평가기록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콤플렉스의 경우엔 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실제 거주지 주소가 카운티 기록에 남아있는 프라퍼티 주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주소는 임대 사무실이나 관리회사 주소일 수 있습니다.
민법 A71962를 살펴보면, 서면이나 구두에 상관없이 세입자는 개인 서비스가 완료될 곳의 이름, 전화번호, 도로 지명을 통보 받아야 합니다. 또한 렌트 지급을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렌트 납부가 현금, 머니 오더 등 어떤 형태로 이뤄져야 하는 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각자의 임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는 적어도 엘리베이터와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공시돼야 합니다. 연락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유닛을 임대해 주는 사람이 자동으로 통지와 요구, 소송을 받을 에이전트가 됩니다.
귀하가 임대 합의서 사본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를 요구하세요. 프라퍼티 소유주나 에이전트는 사본을 15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만 합니다. 귀하는 매니저들과 귀하가 염려하는 사항을 논의하세요.
관리회사가 응급시 대처 과정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귀하의 우려를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귀하의 임대 서류철에 복사본을 넣어두세요.

아이 있는 가정에 대한 차별은 위법

<문> 저는 제 가족과 함께 살 집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셋이 있어 3베드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매니저가 네 명 이상인 가정에게는 임대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살면 비좁게 느껴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이런 상황은 가족상황에 비춰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정 주택법은 아이가 있다고 해서 계약과 조건에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에는 또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 악영향을 끼칠 어떤 정책과 관습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3베드룸에 4명이 머무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심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연방과 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정 주택국은 수천달러에서 10만달러 이상인 소송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조사해 왔습니다. 귀하가 주거 기준과 관련해 문의가 있으면, 공정 주택국에 연락해 보세요.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