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4-08-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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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손님만 사용 제한하는 건 차별

<문> 저는 퍼시픽 팔리세이즈에 아파트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그는 최근에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그가 이 곳으로 이사한 이유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살던 곳에서 저희 아파트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빌딩에는 아이들이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아이들이 없는 빌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있는 세입자에 대해 아무런 차별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세입자들의 아이들이 가끔씩 찾아오는데 이 아이들은 수영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입자 몇 명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 소음이 늘어나 수영장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불평하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저희가 손님으로 온 아이들이 공공 장소나 수영장을 찾는 횟수를 제한할 수도 있나요?
<답> 귀하가 귀하의 세입자의 손님에게 공공 장소나 수영장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귀하는 아이들만을 못 쓰게 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불법인 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공공 장소나 수영장의 사용을 제한하고 싶다면, 이를 모든 손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더 좋은 접근 방법은 새 세입자에게 좋은 말로 다른 세입자들의 우려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세입자가 자신의 아이들을 좀 더 잘 다독거릴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세입자의 렌트 일괄 인상 안 해도 돼

<문> 저는 지난 30년간 렌트 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LA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 아파트에는 3%씩 렌트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 5년 전에 이 곳으로 이사한 한 주민을 알고 있는데, 그의 렌트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합법한가요? 아니면 이는 차별인가요?
<답> 아파트 소유주가 LA 지역의 렌트 인상이 억제된 아파트에서 특정 세입자, 모든 세입자에게 렌트를 올리거나 전혀 올리지 않는 건 합법입니다. LA 렌트 억제법에 따라 아파트 소유주는 기존 세입자에게 3% 이상 렌트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파트 소유주가 한 세입자에게는 렌트를 올리고 다른 세입자에게는 렌트를 올리지 않는 것이 불법에 해당되는 차별은 아닙니다.
귀하가 그 아파트에 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귀하의 렌트는 시장 가격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아파트 소유주가 온 지 얼마 안 되는 세입자의 렌트는 올리지 않으면서 귀하의 렌트는 인상시키는 게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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