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8-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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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납부에 10∼15일 유예기간 인정

<문> 제 이웃주민이 모기지를 납부하는 날은 매달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기지 대출을 떠 안은 새로운 대출자가 납부 일을 매달 첫째 날로 옮겼습니다. 이게 적법한 건가요?
<답> 모기지 대출자는 채무자의 승인 없이는 계약서에 명기된 매월 납부일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귀하의 이웃주민이 약간 헷갈린 게 아닌가 싶네요.
그 분은 아마도 옛 대출자에게 매달 15일까지 페이먼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납부일은 매월 1일이지만 15일간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주택 융자는 15∼10일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출자는 귀하의 이웃주민에게 페이먼트가 첫날에 이뤄져야 한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주민이 계약서를 읽어본다면, 페이먼트가 매월 1일에 납부되야 하지만 연체 수수료가 그 달의 10∼15일까지는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주들은 법으로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10∼15일 유예기간을 자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으로 생기는 법적 문제 고려해야


<문> 제 프라퍼티의 끄트머리를 가로질러 시에서 관리하는 하수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제 이웃주민의 집에서 흘러나온 하수관이 제 집 아래를 흘러 시 하수관에 연결됩니다. 최근에 이웃주민의 하수관이 터졌습니다. 하수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웃주민이 고용한 수리공이 제 뜰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것도 지역권에 해당되나요? 또한 제가 키우는 나무의 뿌리가 이웃집의 하수관에까지 뻗친다면 제가 그 피해를 책임져야 하나요?
<답> 하수관에 구멍을 낸 것은 하수관에 닫는 귀하의 프라퍼티에 더 이상 구멍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주 잘한 일입니다. 시 조례에서도 그 과정을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나무 뿌리가 귀하의 이웃주민 하수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자만 납부하는 대출도 세금 공제

<문> 지난해 9월 저희는 두 랏을 샀는데 거기에는 집 한 채도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집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자만 내는 모기지 대출을 받아 돈을 조달할 생각입니다.
이자만 내는 모기지 대출이 세금 공제를 받나요?
<답> 네. 귀하가 이자만 내는 모기지 대출에 납부하는 이자는 세금 공제입니다. 귀하가 리모델링을 한 후 그 집에 거주한다면 납부한 이자는 귀하의 세금 신고에서 개인 항목별 이자 공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그 프라퍼티를 임대 투자용으로 취득했다면, 스케쥴 E가 모기지 이자와 기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 쓰는 적합한 방법일 것입니다. 귀하가 임대 수입을 보고할 때도 스케쥴 E를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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