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값 올라도 보험 커버액 상향조정 않으면

2004-08-05 (목)
크게 작게
화재등 주택파손시 낭패

보상액 미흡 소유주 큰돈 지출

대다수의 주택 소유주들이 피해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파괴된 주택을 복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조사기관인‘마샬 & 스위프트’사에 따르면 미국내 주택의 64%인 4,300만채의 주택이 주택 복구에 부족한 주택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대형산불로 전소된 3,710채의 주택 소유주로부터 접수된 500건 불평중 과반수 이상은 주택보험 보상액수가 충분하지 않아 주택 소유주가 수만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달러를 지출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급상승한 주택 가격에 비해 주택 소유주들이 보험이 커버하는 액수를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0년이후 보험 커버 액수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던 가주내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 복구에 따른 경비가 그동안 21~40%나 상승한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면서 감정을 받는 과정에서 간단히 전화로 감정절차를 마칠 경우 주택 가격과 복구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주택 보험 가입시 주의할 내용들이다.
▲주택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보험 커버 액수가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 복구에 따른 스퀘어피트당 가격을 전문가를 통해 받는다.
▲매년 주택 복구 비용을 재산정, 보험 커버 액수를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특히 부엌 등을 리모델링하고 방 등을 증축했거나, 비싼 대리석이나 나무 바닥을 깔았을 경우 보험 커버 액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집 내부와 외부를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 테입 한 개는 집 외부에 보관한다.
▲팔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집 시세와 집이 파괴됐을 때 들어가는 주택 복구 비용을 혼돈하면 안된다. 보험은 주택 복구 비용만 커버한다.
▲집을 구입할 때 일반 주택에 비해 커스텀 디자인 주택은 복구 비용이 훨씬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보험료를 절약하고 싶으면 보험 커버 액수 대신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디덕티블을 상향조정한다.
▲보험 에이전트가 집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보험료를 제시한다면 다른 보험사를 알아봐야한다.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최소한 2개 보험사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야 한다. 가주 보험국은 웹사이트(www. insurance.ca.gov)와 무료 전화(800-927-4357)를 통해 화제 방지및 주택 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