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소시에이션 Q & A

2004-07-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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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플렉스는 임시 거처로 사용돼서는 안 돼


<문> 저희 콤플렉스는 공항 옆에 있습니다. 한 이사회 멤버는 승무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자신의 집에 묵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숙박비도 내지 않습니다. 이사회 멤버는 여행을 많이 다녀, 승무원을 묵게 하는 대신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승무원들은 시끄럽고 저희 콤플렉스를 호텔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셀폰과 호출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줄담배를 피우고 짐을 끄는 소리도 들립니다. 승무원들이 도착하고 떠날 때마다 주민들은 잠에서 깹니다. 저를 포함한 소유주 대부분은 임대 구속을 포함해서 과도한 규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사회에 대한 불만은 소송으로 이어져 모든 문제가 악화됩니다. 법정으로 가지 않거나 이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서도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그 이웃 주민은 자신뿐만 아니라 어소시에이션, 모든 소유주에게 책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귀하의 어소시에이션 조항은 콤플렉스를 임시 거처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승무원 같은 사람들이 소유주의 손님으로 자주 들락거리는 것은 소유주의 책임이 됩니다. 물론 소유주가 지저분한 모든 것을 치워야 하지요. 귀하가 서술한 것은 귀하와 다른 소유주가 프라퍼티의 모든 즐거움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불법 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중재를 포함해서 보상 받을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그 전에는 이사회에서 거론할 수 있는 귀하의 민법 조항을 이용하십시오. 상황을 설명하고 이사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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