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하루만 늦어도 원금 10% 벌금물어

2004-07-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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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하루만 늦어도 원금 10% 벌금물어

재산세를 제때 납부해서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크레딧도 지킬 수 있다.

매월 1.5% 추가 5년 미납시 차압·경매

많은 한인들이 연방 국세청에 세금을 제때 내야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부동산세의 납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부동산세 납부일을 넘기는 부동산 소유주는 하루만 늦어도 원금의 10%를 페널티로 지불해야하며 매달 추가로 1.5%가 더해진다.
LA카운티 주택 소유주의 평균 연 재산세가 2,500달러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하루면 납부가 늦어도 수백달러를 낭비할 수 있고 크레딧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택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다.
LA카운티 재무국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 약 22만명의 부동산 소유주들이 지난 6월31일 자정 마감된 2003년-2004년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국은 8월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2차 연체 통보를 보내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소유주 8만명이 부동산세를 1년동안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정부는 부동산세가 5년이상 미납될 경우 주택을 차압, 공공 경매를 통해 처분하고 있다. 부동산세에 대한 문의나 정보는 LA카운티 재무국 무료전화 (888)807-2111 또는 웹사이트(hppt://ttax.co.la. ca.us)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LA카운티 재산세 상정국(Assessor)은 재산세 인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을 위해 90분이 소요되는 무료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화 문의는 (213)974-4240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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