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4-07-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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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합의서에 세입자 모두 서명해야

<문> 캘리포니아에서 성인 세 명에게 아파트를 세 줄 때 관례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무엇인가요? 누가 임대 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수입 수준은 어디에 맞춰야 하나요? 가구가 갖추어지지 않은 유닛은 보증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임대를 할 때는, 모든 세입자들의 서명을 다 받는 것이 관례이자 현명한 일입니다. 어린이가 성년이 되고 나면 임대와 관련된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심지어 어린이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잠재 세입자 모두의 크레딧 심사를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세입자의 일부는 크레딧이 좋고 쫓겨난 경우가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크레딧이 좋은 사람이 이사를 나가면, 집주인은 크레딧이 나쁜 세입자와만 부딪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 규정과 관련해서는, 임대료의 네 배 수준이 적합합니다만 이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소유주들은 이 기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최근 렌트의 세 배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는 수입의 2.5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닛에 입주하는 모든 세입자에게 같은 수입과 크레딧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친척도 포함됩니다. 각자에게 다른 기준을 사용하면 차별 금지법에 저촉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법에서는 가구가 없는 유닛은 두달치 렌트, 가구가 갖춰진 유닛은 세달치 렌트를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렌트 인상 통보는 최소 30일 이전에 이뤄져야

<문> 저는 샌퍼난도 밸리에 살고 있는데, 최근 렌트 인상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6월2일 월간 임대 계약을 하고 사는 세입자 모두에게 7월1일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부터 인상된다는 통지가 전달됐습니다. 통보는 6월1일 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소유주에게 이메일을 보내 렌트 인상을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주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인 6월3일 렌트 인상이 7월3일부터 시작된다고 적힌 쪽지가 방문에 붙었습니다. 이게 적법한가요? 저는 렌트 납부가 매달 1일까지 이뤄지면 인상분은 3일이 아닌 그 달의 첫 날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3일부터 렌트를 인상하는 게 합법이라면, 정확한 인상분을 밝히는 게 맞지 않나요? 이틀치 렌트를 빼고 계산하는 것은 제 책임인가요?
<답> 렌트 납부 날짜와 상관없이, 그 달의 3일부터 렌트가 인상되는 것을 통보하는 것은 적합합니다. 주법에 따라 렌트 인상을 최소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하루 늦었다고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이틀치를 절약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임대료와 관련해서 매월 1일이 납부일이라, 옛날 가격에 맞춰 7월분 임대료는 7월1일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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