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값 올라 좋지만 재산세 너무 올라”

2004-06-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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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부과 이의신청 하려면

고지서 받고 60~90일내 접수해야
이웃 집값보다 높게책정시 어필

살고 있는 집 값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매년 앉아서 올라가는 재산세 납부하자니 숨이 턱에 차는 주택 소유주들도 많다.
만약 방이나 화장실 등을 하나 더 늘리기라도 하면 벼락같이 또 재산세가 올라간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재산서 고지서를 받은 다음 반대의사를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은 60∼90일이다. 어필(appeal) 전에 반드시 숙제를 좀 해야 한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에 나온 땅 크기가 실제보다 크게 나왔다면 좋은 어필감이다. 또 집 값 산정액이 실제 이웃에서 팔리고 있는 주택 값보다 높게 나와도 마찬가지. 이때는 지난 6개월간 같은 지역에서 팔린 주택 중에 대지와 건평, 방수, 화장실 숫자가 같고 또 업그레이드된 상태나 수영장 여부 등 비슷한 부동산과 비교해야 한다.
비슷한 조건의 부동산이 팔린 가격이 카운티에서 산정한 우리 집 값보다 적게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재산세 감정 이의 신청을 낼 수 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전문 재산세 어필 컨설턴트를 통해도 된다. 부동산회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 이들을 소개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절약할 수 있는 재산세의 33% 정도이다.
다음은 장애자나 시니어 혹은 최근 소득이 격감한 자도 재산세 인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전국 납세자조합 브로셔를 통해 알 수 있다. 가격은 7달러. n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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