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단체 영진법 개정안에 반대성명
2001-12-21 (금) 12:00:00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와 영화관련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영화진흥법 개정안 수정에 반발, 해당조항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문화연대 등은 ‘20일 법사위가 ‘영상물등급위는 영화의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한 것은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등급보류 위헌결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일 뿐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의 억압적 관행으로 퇴행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삭제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문화예술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성명에는 문화연대를 비롯해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