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서 표결 처리 추진
(서울=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을 시작하고 있다. 2024.8.2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3일 이틀째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된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르면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