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학교 왕따 문제가 미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렛허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주별 왕따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는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네바다 등에 이어 교내 왕따 문제가 미 전국에서 4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저지는 괴롭힘이 학생에게 주는 영향 부문에서 4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 왕따 지속성에서도 7위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과후 다툼에 연루된 고교생 비율에서 5위로 분석되는 등 각종 왕따 지표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이웃한 뉴욕주의 경우 교내 왕따 문제 주별 순위에서 39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뉴저지에서는 올해 초 14세 여고생이 왕따 및 폭행 피해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내 괴롭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학교 당국이 학생의 왕따 피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 역시 반복되면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뉴저지에서는 미성년자 왕따 피해 방지를 위한 ‘말로리 법’이 만들어져 왕따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civil liability)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6월 지속적인 왕따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12세 중학생 말로리 그로스만의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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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