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경기장측 빈용기 요구할수 있어
뉴욕시의회가 스포츠 경기장에 재사용이 가능한 음료용기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숀 어브류 뉴욕시의원이 14일 발의한 조례안은 프로 스포츠 리그 및 대학 스포츠 리그 경기가 열리는 뉴욕시내 스포츠 경기장을 대상으로 관중들이 재사용이 가능한 음료용기(텀블러등)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경기장 측은 관중이 재사용 가능한 음료용기를 경기장 내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되나 음료용기 내에 담긴 액체를 비우고 입장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기장측은 또 반입이 허용되는 음료용기의 크기, 재질을 명시함으로써 반입 용기 종류를 제한할 수도 있다.
경기장 측이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 적발시 500달러, 1년내 재적발시 75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어브류 시의원은 “경기장에서 수거되는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화석연료가 소모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환경을 보호하기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양키스타디움은 유리병, 캔 등 단단한 물질의 용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티필드는 1인당 플라스틱 재질의 밀봉된 20온스 이하의 물병 한개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매디슨스퀘어가든의 경우 캔, 병, 금속, 유리 등 기타 단열 용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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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