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실내 공기질 안전기준 마련
2023-07-24 (월) 07:36:27
이지훈 기자
▶ 시의회 조례안 발의$공립교·시정부 건물내 보고 의무화
최근 캐나다 산불로 인한 뉴욕시민들이 대기질 건강 주의보에 대한 관심이 치솟은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실내 건물에 대한 공기질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키스 파워스 뉴욕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례안은 뉴욕시 공립학교와 시정부 건물 내부를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 감시,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뉴욕시보건국 주도 하에 추진 및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지난 5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각종 바이러스와 미세 먼지 등으로부터 양호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당 최소 5회 이상의 환기 등 공기순환이 이뤄져야한다는 권고가 발표된 데에 따른 것이다.
파워스 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캐나다 산불 등으로 인한 일상 생활에 변화가 찾아오면서 우리가 하루 중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에서 공기질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건물 관련 보건 규정을 감안했을 경우 법안 통과 후 약 18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워스 시의원은 이날 주거 및 상업용 건물 내부의 공기질을 분석하기 위한 5년간의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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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