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맨하탄 교통혼잡세 결국 법정행

2023-07-22 (토)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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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정부, 연방정부 제소

▶ “뉴저지에 미칠 영향 제대로 고려안해 환경영향 평가 승인 결정에 문제”

맨하탄 교통혼잡세 결국 법정행

21일 포트리에서 필 머피(오른쪽 두 번째) 뉴저지주지사와 뉴저지를 대표하는 연방의원들이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저지주지사실 제공>

뉴저지주정부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이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최종 승인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날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제출됐다.

이날 머피 주지사는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 조시 갓하이머·빌 파스크렐 연방하원의원 등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교통부와 고속도로관리국이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뉴저지의 많은 지역사회에 미칠 환경적, 재정적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절차”라며 “뉴저지 등 뉴욕시 외곽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향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연방정부의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승인 절차가 부적절했기 때문에 시행이 이뤄져서는 안 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다. 그러나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뉴저지주정부의 소송에 대해 “혼잡세 계획은 철저히 검토됐고 시행될 것”이라며 “뉴저지에 사는 뉴욕시 통근자의 약 80%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혼잡세로 인해 창출되는 자금은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쓰이게 된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둘러싼 논란은 수년간 지속돼왔다. 뉴저지 등 뉴욕시 외곽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통근자들에게 맨하탄 중심가 진입 시 혼잡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해왔다.

이날 회견에서 머피 주지사는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이웃을 희생시키면서 뉴욕시에게만 유리한 불합리하고 전례 없는 정책”이라며 “혼잡세를 피하려는 운전자들이 우회 경로를 찾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뉴욕시 외곽 지역은 더 많은 교통량과 대기오염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혼잡세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뉴저지주정부의 소송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혼잡세가 가져올 대기오염 완화, 대중교통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와 혜택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달 주의회를 통과한 뉴욕 소재 기업이 뉴저지로 사무실을 확장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풀타임 직원 25명 이상인 뉴욕 소재 기업이 뉴저지 거주 직원을 대상으로 소득세 납부를 뉴저지에 할 수 있도록 뉴저지 사무실을 마련해 근무지를 재배치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뉴욕주정부와 뉴저지주정부 간의 주 소득세 과세 관할권 분쟁 및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대응 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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