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부당지급 메디케이드 환수

2023-07-22 (토)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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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감사원, 4년간 7,300만달러

▶ 11%는 70개의료기관 자진반환

뉴저지에서 지난 4년간 메디케이드 부당 지급 액수가 7,3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주 감사원은 “2019~2023년 동안 메디케이드 부당 지급액 7,338만9,154달러를 의사, 병원, 요양원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환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수액의 약 11%인 792만5,241달러는 70개 의료 제공자가 자진해서 반환한 것이다.

감사원은 환수한 메디케이드 부당 지급액에 대해 단순 청구 오류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은 청구 오류 및 과다 청구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고, 파악 후 60일 내에 신고 및 상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등 처벌이 내려진다. 부당 청구를 자진 신고하면 벌금 및 제재가 면제될 수 있고 이자 상환 일정 등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감사원에 의해 부당 청구가 적발될 경우 더 큰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해 미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액은 11억 달러에 달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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