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건물 난민 보호소로 사용 금지”
2023-07-21 (금) 07:02:58
서한서 기자
연방하원이 공립학교 건물을 난민 신청 이민자들을 위한 보호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일 하원은 학교 시설을 이민자 보호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H.R. 3941)을 찬성 222, 반대 201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책임을 묻는 성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학교 시설을 난민 신청 이민자들에게 보호소로 제공하는 공립 초중고 및 대학에게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다. 하원은 지난달 초중고교를 난민 신청자 보호소로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법안까지 통과시킨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5월 뉴욕시정부가 공립교 시설 몇 곳을 난민 신청자 임시 수용소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본보 5월18일자 A-3면 보도>하자 나온 것이라 주목받고 있다.
한편 연방하원 문턱을 넘었지만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연방상원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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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