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 앞두고 교통이동성검토위 첫 공개회의
맨하탄 교통혼잡세 제도가 내년 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맨하탄으로 이어지는 4개의 터널에 대한 통행료 할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와 메트로폴리탄교통사(MTA)가 19일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raffic Mobility Review Board) 첫 번째 공개 회의를 갖고 맨하탄 교통 혼잡세 관련 세부 통행료 산정과 면제 대상 선정 등 최종 시행안 마련에 나섰다.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최종 시행안이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의 허가를 받으면 맨하탄 교통혼잡세 제도는 바로 시행된다.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홀랜드 터널과 링컨 터널, 퀸즈-미드타운 터널, 브루클린배터리 터널 등 맨하탄과 연결된 4개의 터널에 대한 교통혼잡세 할인 혜택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낮 시간대 터널 이용자들에 대한 교통혼잡세를 50% 정도 할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전언이다.
MTA는 다음번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는 없으나 다음 모임에서는 피크시간대와 오프피크 시간대의 통행료, 면제 대상, 트럭야간 요금 등에 대한 첫번째 제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MTA는 지난해 맨하탄 교통정체 및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지원을 위해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피크시간대(평일 오전 6시~오후 8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10시) 9~23달러 ▲오프피크 시간대(평일 오후 8시~오후 10시) 7~17달러 ▲야간시간대(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 주말 오후 10시~오전 10시) 5~12달러의 교통혼잡세 징수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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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