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녀 없는 난민신청자 보호소 체류 60일로 제한

2023-07-21 (금) 07:01:07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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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스 시장 행정명령 발표

뉴욕시에 도착한 난민 신청 이민자들은 첫번째 보호소에서 60일 이상을 머무를 수 없게 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9일 자녀가 없는 성인 난민신청 이민자들은 셸터 등 첫 지정 보호소에 60일까지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난민 신청 이민자들은 60일 이내에 영구 거주지(대안 주택 등)로 이주하거나 60일 이후 다시 뉴욕시 도착 신고센터인 맨하탄 루즈벨트호텔에서 새로운 보호소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

아담스 시장은 “이민자 유입으로 보호소들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부득이하게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며 “가장 오랜 시간 보호소에 머문 자녀가 없는 성인 이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통지서가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현재까지 난민신청 이민자 지원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향후 2년내 4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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