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GG시 작년 하반기 31건

2021-05-0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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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음주 운전 사고가 3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 운전 교통 티켓은 65건이 발부되었다.

이 경찰국은 현재 음주 운전 사고가 미 전국적으로 도로에서의 사망 주 원인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가주 주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약물,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된다. 알코올, 약물 (일반 의약품, 처방 및 불법 포함) 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경찰국측은 “음주 운전을 하면 체포될 수 있고, 사고를 일으키고 자신이나 누군가를 죽일수 있다”라고 “미리 계획하고 지정된 운전자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라이드 셰어 서비스나 대리 운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첫번째 경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예상 비용은 1만 5,629달러이다( PreventDUI.AAA.com 과 지역 기관). 내역은 수수료 (최저한)-390달러, 벌금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245달러, 차량 견인 / 보관 250달러, 알코올 교육 수업 575달러, 피해자 보상 기금 140달러, DMV 운전 면허 재발급 수수료 125달러, 체포 수수료 250달러, 자동차 보험료 증가 1만 0,154달러, 변호사 및 법률 수수료 2,500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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