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델마시 페어그라운드에 저소득 주택 건설

2021-04-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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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할당된 의무건설 51채 포함 113채

▶ 엔시니타스시는 주법 배치하는 조례 폐지

중간 주택가격이 250만달러인 델마시는 주정부로부터 할당된 저소득 주택 113가구 의무건설을 채우기 위해 델마 페어그라운드에 51가구를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샌디에고 정부협회가 델마시가 5차 건설기간(2013~2020년)에 불과 1채만 공급한 가운데, 6차 건설기간(2021~2029년)에는 총 113가구를 공급하도록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주 강제규정에 따라 6차 부동산 주기의 주택 수급요소 갱신과 함께 113채 저소득 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지정 등이 필요한 상태다.

델마시의회 데이비드 드러커 의원은 카운티와 주에 있는 모든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델마시도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한다면서 토지용도 및 형질변경 등을 통해 (주택건설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단독주택의 본채에 사랑채를 결합한 복합 주택 건축 방안과 북쪽 상업지구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의무부담을 이행할 계획이다. 또 51채 규모의 저소득층 주택을 델마 페어그라운드 부지에 건설할 계획도 갖고있다. 델마 박람회 부지는 델마시 행정구역내에 있지만 소유권은 주정부에 있다.

하지만 페어그라운드를 감독하는 22지구 농업 협회등 이해관계자들은 페어그라운드와 관계된 법적문제 및 토리파인 절벽과 연결되는 사암(砂巖) 등 토질자체의 문제 등의 이유로 이 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시의 양해각서에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하고 있어 합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그동안 가주 주택법 위반으로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에서 약 240만달러의 소송비를 지출했던 엔시니타스도 최근 시의회에서 2가구이상 그룹주택 및 주택밀도에 관한 시조례를 폐기하고 가주 주택법에 따라 저소득층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형질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의결하는 등 심각한 저소득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는 시정부들이 늘고 있어 향후 샌디에고 카운티의 저소득층 주택건설이 광범위하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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